컨설팅지원단은 협동조합의 공정한 운영, 공동사업 활성화,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해 법률ㆍ세무ㆍ노무ㆍ회계와 협동조합 전문가를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해 협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협동조합 지원사업이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위해 세무ㆍ회계, 조합설립, 공동사업 발굴, 총회 운영과 기타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 해결 등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컨설팅지원단 활용을 원하는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johap.kbiz.or.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02-2124-3214)이나 각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컨설팅 비용은 받지 않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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