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도내 31개 시ㆍ군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 편익ㆍ안전ㆍ환경 등 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주민세 인상을 일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AD

화성시의 주민세 인상은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자제했으나, 경제여건 변화와 물가 상승률 등 세율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