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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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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외국 간행물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오른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한 제도다.

정부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고,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올해 증원된 검사 80명 가운데 2명은 부장검사로, 나머지 78명은 일반 검사로 임용하도록 했다.

가석방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완화한 '가석방자관리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제주도에 관광호텔이나 휴양시설 등을 건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2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외국교육기관이 제주도에 대학 등을 세우려는 경우 제주지사에게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람선 또는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의 사업자나 선원은 연간 8시간 이상의 안전운항 교육을 받도록 하고, 승객 승선신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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