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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표준윤리강령 제정…모범 금융사엔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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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금융권 윤리강령 및 업권별 표준윤리강령을 만든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모범사례집을 발간했다. 금융당국은 윤리경영 우수 금융사와 금융사 직원에 대한 포상도 이번주 중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각 업권 금융협회들이 29일 윤리경영 모범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5월 각 업권 6개 금융협회로 이뤄진 테스크포스(TF)가 금융권 윤리헌장을 제정한 데 이어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6개 협회·중앙회는 지난 7월 고객우선, 법규준수, 신의성실, 시장질서 존중 등을 포함한 금융권 윤리헌장을 마련했으며, 8월부터 이번달까지는 업권별 표준윤리강령도 제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윤리헌장과 업권별 표준윤리강령을 자율적으로 내부 윤리강령에 반영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중 각 협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사 5~6곳 및 금융사 직원 5~6명이 이번주 중 포상을 받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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