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상법 개정에 따라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 보험계약을 중단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됐다. 실제로 금감원이 1만5706건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부활기간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해지된 후 1년 이내에 부활된 건이 83.5%에 달했다.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보험계약 부활 이유로는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연체되었으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 호전,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적용 이율이 더 유리한 경우 등이 있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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