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의 경우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조치를 해야만 한다.
8월 현재 113개 기업이 10201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했다. 올해 말까지 3000여명, 내년에 5000여명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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