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술이 없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전문기능을 습득시켜 소득안정, 삶의 질 제고, 건설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본지 8월10일자 19면 기사 참조/ "일용직 건설근로자 위한 교육기관 설립할 것">
이 이사장은 "(기능훈련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건설전문인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7년째 제자리인 퇴직공제금 일액인상, 고령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건설업에 재진입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적립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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