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인터넷으로 주부 만나 불륜하다 관계 시들해지자…'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대 남성이 인터넷 채팅으로 사귄 가정주부를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 1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귄 가정주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8시49분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 B(24)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으며,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는 등 관계가 시들해지자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들켜 부담스러워하자 가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흉기로 다시 찌르는 등 살해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다 특히 피해자의 어린 딸은 평생 엄마의 보살핌도 받을 수 없게 돼 그 피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유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안전하다며" 어르신들도 돈다발 들었는데…ETF도 ...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가족들로부터 안정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지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