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청구 재판소원 각하
"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52)의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변 대표의 재판소원 청구를 지난 21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앞서 변 대표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2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또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변 대표 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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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1일까지 5차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약 350건이 각하됐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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