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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3년새 21% 감소.."큰 회사 위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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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선수금 규모는 늘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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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상조업계가 큰 회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체 상조업체 수는 3년 만에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43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10개 감소했다.
전국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307개에서 2013년 5월 297개, 9월 293개, 작년 4월 259개, 9월 253개, 올해 3월 243개로 감소 추세다.

3월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조사 때보다 20.8% 감소했다.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원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53개 업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223개사의 55.2%(123개)가 수도권, 24.7%(55개)가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총 가입자 수는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2013년 5월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같은 해 9월 368만명, 작년 4월 378만명, 9월 389만명, 올해 3월 404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21만명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2012년 5월 2조4676억원, 2013년 5월 2조8863억원, 9월 3조799억원, 작년 4월 3조2483억원, 9월 3조3600억원, 올해 3월 3조5249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 수는 감소하는데 가입자나 선수금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군소 업체들이 없어지면서 상조업계가 대형 회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상조업황은 호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총 선수금 중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된 금액은 50.3% 수준인 1조7728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상조공제조합 등에 맡긴다. 이는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 상반기부터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서 사업자명을 기재하면 해당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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