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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토러스 "경사로에서도 안 밀린다" 거짓말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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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ㆍ판매 업체에 시정 명령·과징금 1.5억원 부과

2014년식 포드 토러스(사진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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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작년에 40대 회사원 A씨는 구매한지 얼마 안 된 포드 토러스 차량을 타고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차장 경사로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데 차가 뒤로 밀려 하마터면 뒷 차와 충돌할 뻔 한 것이다. 차를 살 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탑재돼 있다는 설명을 분명히 들어 차가 고장났나 싶었지만, 알아본 결과 이 설명 자체가 거짓이었다.

A씨에게 토러스를 판 포드 차 수입ㆍ판매 업체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브로슈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기능이 장착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HSA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일시 작동시켜 뒤로 밀리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2014년식 포드 토러스 브로슈어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사진 제공 : 공정위)

2014년식 포드 토러스 브로슈어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사진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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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선인자동차는 결국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900만원 부과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해 결과적으로 차량 기능을 허위표기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판매된 토러스 차종에는 HSA가 탑재됐지만 국내에서 시판된 5개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졌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문제의 광고를 본 소비자는 HSA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입상품의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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