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13개 전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총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다. 일부 입찰을 제외하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대원전선 등 5개사는 2012년 공고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그 결과 대원전선이 93%의 높은 투찰률로 공사를 따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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