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사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을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고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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