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누명 씌워놓고 출세가도…아무도 사과 안 해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것에 대한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에 몰린 정부가 '국면 전환용'으로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건 주임검사는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으로 서울지검 3차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2009년 광주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으며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당시 검찰총장은 정구영 변호사, 서울지검장은 전재기 변호사였고 수사팀에는 안종택·박경순·윤석만·임철·송명석·남기춘·곽상도 검사가 속해 있었다. 남기춘 검사는 검사장을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12년에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정치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곽상도 검사 역시 201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름을 올렸고 현 정부에서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지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1991년 강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형사지법 노원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로 개업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임대화 부장판사는 2000년 특허법원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상고심은 주심 박만호 대법관에 김상원·박우동·윤영철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됐는데 박만호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윤영철 전 대법관은 2000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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