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시 최저임금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성년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모른 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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