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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소득 감소자, 7월 이전 이의신청시 건보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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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이 줄어든 경우 오는 7월 이전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 을 수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전날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어도 건보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한다. A씨의 경우 2012년 11월~2013년 10월까지 종합소득액을 반영해 매월 33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됐고, 2014년 11월부터는 2013년 종합소득이 줄어들면서 월 26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A씨는 전년도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5월 이후부터 줄어든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해의 경우 5월31일까지 신고하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7월 이전에 소득금액 증명을 공단에 제출해야 6월 보험료부터 조정받을 수 있다. 8월 이후 조정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조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받으려며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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