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전날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어도 건보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전년도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5월 이후부터 줄어든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받으려며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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