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 요소, 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1㎢로 서울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등을 분류한다. 2016년 1월부터는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해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이후에도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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