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ㆍ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상시ㆍ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최저임금,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과제도 입법화를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자제도는 점수이민제 확대를 통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현재 1년 체류시 거주자격(F2)을부여하고 3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전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는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의 중장기 도입을 검토하고 소득수준ㆍ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ㆍ투자자 및 석ㆍ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동반거주를 허용해줄 계획이다.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정주 유도를 위해서는 산학연계를 확대하고 취업자격 완화,구직기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업장별한도를 120%에서 140%로 확대하고 장기간(10년)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해 방문취업제(H2),재외동포(F4)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ㆍ활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ㆍ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시 이견 조정,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TF)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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