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조사 및 수사 시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유용 피해를 입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쟁조정제도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며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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