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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중고차 수출이행신고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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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시·군·구에 수출이행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및 관세청과 협의해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수출이행 확인 업무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관세청에 신고한 뒤 시·군·구에 따로 수출이행 신고를 해야 했다. 권고안이 진행되면 시·군·구 신고 의무가 사라져 중고차 수출이 한층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 신고시 부과했던 과태료도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은 영세수출업자가 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출을 완료하고도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못해 건당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돼 수출이행신고제도가 폐지된다면, 불필요하게 세관과 구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담도 경감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영세 수출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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