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31일 전국 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4년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2월16~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 씨티 농협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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