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확보 예산 바닥…여야 이견으로 지방채 발행 재원규정 못 만들어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12일 내년 1~3월 소요될 3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지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의 누리과정 예산 배정이 완료됐다. 하지만 전국 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은 대부분 3~7개월에 그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육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정부가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을 근거법령도 없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라고 한 뒤 국회에 근거 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통과되더라도 지방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막판에 수용했다. 김 교육감은 3개월치 예산 편성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가 약속한 누리과정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고 지원금이 소진되고 난 뒤에는 지방채 발행이나 추경 등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교육청들은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방 교육청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년 뿐 아니라 내후년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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