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1월말 현재 424명, 60만평 조상땅 찾아
조상땅 찾기는 토지소유자가 재산관리를 소홀했거나 불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들이 찾은 땅은 총 2315필지, 면적은 199만9887㎡로 약 60만평에 달한다.
서비스 신청은 1960년 이전 사망자 경우 호주승계한 장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모두 가능하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조회를 신청하면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1회 방문만으로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성동구가 교통 요충지라 성동구민 뿐 아니라 다른 구와 및 수도권 일대에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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