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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기간제 계약기간 연장 필요하다는 지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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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CCMM 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CCMM 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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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의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당사자 동의 등 일정한 보완장치와 연계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찬성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간제의 60~70%가 현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법적 기간제한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직장을 옮겨야 한다"고 현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 기간제 여성 근로자가 "이제 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법으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서 저를 어렵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던 일을 거론하며 "이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자 풀어야 할 숙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 장관은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고용조정(해고)은 노사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기업이 급속한 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작업방식 등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한 데 이어 이 장관이 직접 고용유연성에 대해 언급하며, 추후 노동계의 관측대로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된 완화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건수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012년 1만1444건, 2013년 1만280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노동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종합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부 내용을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해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요건과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고용유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동료들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 세제의 역할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지속적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히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고용환경이 급변한 오늘날 선진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호봉제에 기초한 연공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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