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에 적극적인 곳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동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자동부의됐지만 이를 막을 카드는 전무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의 법률심의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동부의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세입부수법안의 경우 세입과 정책을 분리하는 쪽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율 같이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처리시한을 넘길 경우 자동부의하되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장이 지정하더라도 세입과 관계없는 정책 내용은 삭제하고 처리했다"고 반박하면서 "상임위를 안 거친 게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은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헌법기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개정이 아닌 정비할 필요는 있다"면서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한 지정을 본회의 이전 상당 시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심사 기한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분리국감이 무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상임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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