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토종 SPA(제조·유통일괄형)브랜드인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물품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억7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에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9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코데즈컴바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금액은 총 32억3500만원에 달했으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중 18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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