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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겪는 삼부토건, 하도급 대금 상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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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꼴 시정명령ㆍ과태료 처분받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갖고 있는 삼부토건 (대표 남금석, 조남욱)이 최근 1년 동안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총 12건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 달에 한 번꼴이다.

특히 12건 모두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등 하도급 업체 공사비와 관련된 것으로 공사비를 주지 않아 애를 먹인 금액만도 1년 간 수십 억원에 달한다.

이달에만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 건설공사 제7공구' 공사의 하도급대금 5억2777만7000원과 6억3728만원을 각각 미지급해 서울시로부터 이달 30일까지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에는 탑정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대금 1억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장흥~광양 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삼부토건이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돼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삼부토건은 최근 헌인마을 PF 사업장의 공동 매각주간사로 DTZ코리아와 KMCT를 선정하고 13만㎡ 규모의 헌인마을 토지 매각에 나섰다.

또한 여러 차례 불발된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 매각도 서두르고 있다. 헌인마을 PF는 삼부토건이 3000억원 가량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매각이 성사되면 유동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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