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업체명 공개 등 정부가 건설분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3건 ▲2011년 247건 ▲2012년 333건 ▲2013년 279건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올해의 경우 저가낙찰된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불토록 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을 마쳤지만 지난 7월까지 118건의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이 발생했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951건(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정지 128건(11.5%), 과태료 28건(2.5%), 과징금 3건(0.3%) 순이다. 현재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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