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여전…"제재 강화 필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연평균 248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업체명 공개 등 정부가 건설분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으로 총 1110건을 적발됐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48건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3건 ▲2011년 247건 ▲2012년 333건 ▲2013년 279건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올해의 경우 저가낙찰된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불토록 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을 마쳤지만 지난 7월까지 118건의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이 발생했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951건(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정지 128건(11.5%), 과태료 28건(2.5%), 과징금 3건(0.3%) 순이다. 현재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김태원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건이 연평균 248건씩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습업체에 대해선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