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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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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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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가 세월호 사고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23일 김 대표는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선고가 있은 뒤 하루 만이다.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김 대표 외에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에서 이들의 책임 여부가 다시 다뤄지게 됐다.

앞서 김 대표는 세월호 사고를 부른 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 또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됐다"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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