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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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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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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금고 또는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선사 임직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씨와 우련통운 직원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에게는 청해진해운 운영상 비리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 이사 안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김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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