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운항관리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