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은 신모(58)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패소로 판결됐던 1심을 뒤집는 판단이다.
보훈청은 설사 집단 구타가 있었더라도 신씨의 항명으로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부는 "원고의 언동이 구타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춰볼 때 신씨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오래전의 일이어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단 구타와 관련해 자신들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대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1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훈청은 이를 거부했다. 서류상으로는 술을 마시고 넘어져 장이 파열된 것처럼 돼 있다는 이유다. 이에 신씨는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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