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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지자체 불만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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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량 사업, 지자체 부담률 44%..평균 웃돌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불만을 촉발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칭방식 결정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량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례도 발생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규모 1000억원 이상 42개 사업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9개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보조율은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조달하는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인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대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9개 사업의 지방정부 부담이 전체 평균을 웃돈다는 점이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기준보조금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원예시설현대화, 노인일자리 운영,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경상북도청신축지원, 생태하천복원,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인데, 이들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국고 1조9983억원과 지방비 1조5595억원이다. 지자체 부담률을 따지면 44%에 달한다. 이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전체 평균인 34%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9개 사업만 놓고 전체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가 부담을 안는 것은 둘째고 정부가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사업별 부담을 명시하도록 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헌 예정처 사업평가관은 "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이를 법률에 명기하고, 시행령에 열거된 기준보조율 대상 사업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병두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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