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협조 거부 처벌 쉽지 않아…감청영장으로 압수수색 집행 관행도 논란
검찰은 다음카카오측에서 인천지검이 발부받은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을 지난 7일 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감청영장이 실시간 감청이 아닌 과거의 기록물을 이후에 들여다보는 형식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감청영장 대상과 거리가 있지만 관행상 협조를 해왔다. 하지만 카카오톡 감청을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심화되면서 엄격한 의미의 법 해석에 따라 감청영장 집행 거부를 선택했다.
다음카카오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역시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와 유사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감청영장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찰이 감청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감청영장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수사협조 거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검찰이 감청영장을 가지고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처럼 집행해온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관행대로 협조를 하다가는 해당 기업이 불이익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서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영장 집행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협조를 안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지만 처벌할 법률 조항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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