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 발부율 94%, 압수수색 영장은 92%…“검찰, 가능성 높은 것만 청구해 발부율 높아”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감청영장은 167건이 청구됐고, 157건이 발부돼 영장발부율 94%를 기록했다. 체포영장은 4만9254건 중 4만8596건이 발부돼 발부율 98.7%를 기록했다.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부분 발부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면서 한때 영장 발부율이 낮을 때가 있었지만, 검찰도 변화된 흐름을 고려해 영장이 나올 사안 위주로 청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장 발부율이 일정한 수치로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인원 27만469명 중 구속 기소된 사람은 전체의 10.1%인 2만7233명이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9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형사재판 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14%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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