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조만간 김 대표의 신병을 목포교도소로 옮겨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영비리 수사를 위해 인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의 신병을 다시 목포로 넘겨받아 세월호 및 청해진해운 운영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광주지검에서 기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김 대표도 선원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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