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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김수창 前제주지검장 처벌 시민위원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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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5일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검에도 시민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시민위원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 8월22일 김 전 지검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지검장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및 검찰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고검은 13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들로부터 처벌수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이 위원회 결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 전 지검장은 같은 달 18일 면직처분됐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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