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는 부산지검 마약 수사관 안모(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의 이같은 행각은 지난 6월 A씨의 남편이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A씨의 남편은 안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지만 검찰은 통화내역과 계좌추적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내사종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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