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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축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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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2009년 표준주택보다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최대 4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종전 25~30%에서 30~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해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09년 제정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60%, 2025년까지 10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해야하고 이번 개정은 그 중간 단계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 이상(현 30%),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했으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가구당 104만원(전용 84㎡ 기준)이 추가돼 분양가가 소폭 상승한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연간 약 14만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된다. 연간 줄어드는 CO2 양은 11만t에 이른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이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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