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2009년 표준주택보다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최대 40%까지 늘어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09년 제정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60%, 2025년까지 10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해야하고 이번 개정은 그 중간 단계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 이상(현 30%),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가구당 104만원(전용 84㎡ 기준)이 추가돼 분양가가 소폭 상승한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연간 약 14만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된다. 연간 줄어드는 CO2 양은 11만t에 이른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이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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