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1일 중국 시안에서 제14차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장우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구체적 일정은 양국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게 되지만 우리측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이달 중 실시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동순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 단속시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 어선측 간 다툼을 최소화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단속할 때 적재 어획물과 조업일지상 어획물 간 오차허용범위를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이 같은 기준이 없어 단속 시 우리측과 중국 어선측 간 다툼이 몸싸움 등으로 심화되기도 했다.
이밖에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입출역을 보고할 때 예상위치를 'EEZ경계선 수십마일 내'에서 'EEZ 경계선(오차범위 3해리)'으로 개선하고, 변형된 어법인 호망어선에 대한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 국장은 "어획물 계량, 언어소통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공동순시 등에 대해 한중 간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수산업계의 연평균 손실규모는 1조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성어기에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1일 2000~3000여척에 달한다.
이와 함께 어획물 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드나들 때는 정해진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는 다음달 20일부터 실시된다. 대신 정부는 2015년부터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입어절차를 지킬 경우 모범선박으로 지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를 현재와 같은 1600척, 6만t으로 합의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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