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월3일부터 적용…외국산천일염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미표시 판매로 부당이득 차단
관세청은 다음달 3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식염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상용 ‘식염’은 352개 수입업체가 18만7000t을 들여왔다.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후 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염을 포함하면 30개 품목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 된다.
시기별 지정품목은 ▲2009년 8월1일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2010년 2월1일 황기, 백삼, 뱀장어, 냉동고추, 선글라스 ▲2010년 8월23일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2011년 3월1일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2012년 5월1일 산수유, 오미자 ▲2013년 2월1일 냉동옥돔, 작약, 황금 ▲2013년 8월23일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지정기간 만료), 냉동송어, 곶감 ▲2013년 9월16일 명태, 가리비, 돔 ▲2014년 3월1일 냉동꽁치, 김치(지정기간 만료) 선글라스, 안경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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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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