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인구, 주민등록보다 많은 5400만명
대법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자도 가족등록부에 포함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보다 300여만명이 더 많은 5400여만명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인구는 5434만5745명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등록기준지는 호적제도의 ‘본적’을 폐지하면서 도입됐으며, 가족 사이에 등록기준지는 같을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는 5128여만명이지만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부 인구는 300만명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등록 기준 인구는 경기도가 1233여만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012여만명, 부산 352여만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족관계등록 기준 인구는 서울이 978여만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626여만명, 경기 586여만명 순이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경우 등록기준지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반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주민등록 인구와 가족관계 등록인구가 600만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시군별로 출생한 신생아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 1만1360명, 경남 창원시 1만207명, 경기 용인시 9032명, 경기 성남시 8847명, 경기 고양시 7566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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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기준으로는 경남 창원시 7830명, 경기 수원시 7231명, 경기 성남시 6042명, 경기 용인시 5056명, 제주 제주시 4846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출생한 신생아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경북 울릉군 55명, 경북 군위군 99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등록 기준으로는 경북 울릉군 157명, 강원 양구군 200명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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