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못마땅하다"…중학생 딸 흉기로 위협한 비정한 아버지
"태도 못마땅하다"…중학생 딸 흉기로 위협한 비정한 아버지 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산지방경찰청이 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 김모(15)양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켠 라이터와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겁에 질린 김양은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양과 상담해 아동학대 피해를 발견했고, 지난 5월에도 김양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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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사는 김양은 평소에도 '무뚝뚝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폭언을 듣는 등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양을 보호시설로 보내는 동시에 김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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