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2일 저녁 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선순환 복지국가 선포식에서 경찰이 집회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는 현행 주간 80데시벨(㏈), 야간 70㏈에서 각각 5㏈씩 낮게 적용한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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