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이 17일 시행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인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보완을 시사했다. 당장 단통법을 손보기보다는 2~3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중반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 "법 자체의 골격을 바꾸는 건 어렵다"며 "앞으로 (법이) 정착할 때까지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법을 제정할 때 예상했던 시장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인하나 요금인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