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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단통법 2~3개월 후 효과 없으면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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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단통법 2~3개월 후 효과 없으면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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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이 17일 시행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인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보완을 시사했다. 당장 단통법을 손보기보다는 2~3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중반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 제조사나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가격인하, 요금인하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그런 효과가 두세달이 지나도 안 나타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 "법 자체의 골격을 바꾸는 건 어렵다"며 "앞으로 (법이) 정착할 때까지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법을 제정할 때 예상했던 시장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인하나 요금인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과거 소비자들이 보조금 유혹에 현혹돼 본인 수요나 필요와 상관없이 부가서비스가 들어있는 고가의 최신형 단말기 구입하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쓰고 중저가 요금제로 가입하고 있다"면서 "이건 바람직한 시장의 반응이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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