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구심이 많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 보고사항이 대통령 기록물 보호 대상이 되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 임기기 끝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며 "시행령 검토를 했냐"고 따져 물었다.
황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재임 중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법의 해석에 대해 최종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닌데 그 논거를 들었을 때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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