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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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조슬기나·오현길 기자]정부가 15일 여성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들을 추진해오면서 여러 지표상 호전에도 불구하고 정책현장에서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고 직장문화나 인식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여성고용 관련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넘고 남성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의 활용도와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5% 육아휴직 복귀율 절반 불과=정부가 대책 마련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도 남성참여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활용이 가장 미흡했고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등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았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90%를 부담해야하는 점 때문에 매년 줄어 현재는 전체의 5%수준에 불과하다. 직장어린이집도 1.4%에 그치고 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손실도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된 보완 과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특정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하게 되면 어린이집 시설과 신축비용, 해당기업의 직원자녀수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은 기업에 임직원 자녀 몫으로 배정해주기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기업 기부채납 유도해 어린이집 확충=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ㆍ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 중 85%, 복귀 후 6개월간15%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에 75%, 복귀 후 6개월에 25%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주 지원금도 복귀 후 1개월과 복귀 후 6개월에 절반씩 주던 것을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치 지원금을 주고 복귀 후 6개월에 남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새 패러다임 vs 비정규직 양산 논란=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의 후속 보완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간선택제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지원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간선택제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에 대한 의구심에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트타임근로자 사이에서 회사와 근로자 사회에서 또 다른 계층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그러나 실제 활용사례를 점검해 본 결과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제시하고 공공부문에서 먼저 확산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일제와 시간제간의 차별적 처우 해소다.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ㆍ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구직급여액(옛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시간제공무원연금 납입액 적어 수령액도 적을듯=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ㆍ연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전일제와 달리 급여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납입액도 줄고 이에 따라 수령액도 전일제에 비해서는 적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 우수기업에 1인당 신규고용시 정책금리 0.1%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1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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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바람대로 시간선택제가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알바, 이 제도가 비정규직 양산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붐이 일었다가 박근혜정부들어 급격히 시들해진 고졸채용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제도가 유지될 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여성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과제의 이행여부 및 성과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제도이행 과정에서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여성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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