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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나고야의정서 이행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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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생물자원의 유전자 이용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4일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다.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국이 비준했으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발효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와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했다.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내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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