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와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내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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