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이날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빛 공해 측정대상은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이다. 측정규모는 시ㆍ군별 표준지 430여곳에서 진행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 40만이상 시ㆍ군 20개소와 40만이하 시ㆍ군 10개소 등이다.
도는 측정결과를 토대로 도 전체를 자연환경지역, 농어촌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4구역으로 나눠 체계적인 빛 공해 방지사업을 추진한다. 또 빛환경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도 제작에도 나선다.
한편, 이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도와 환경공단은 각각 3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한다. 또 용역업체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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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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