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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5촌 조카 억대 사기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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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술집 종업원에게 거액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이 건과는 별개인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김모(47·구속기소)씨와 함께 "폐기물처리 업체를 운영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서울 역삼동의 한 룸살롱 마담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인 점을 언급하면서 "다른 손님을 소개해 월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정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가게 주인에게 진 빚과 외국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에게 투자금을 건넸지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이들을 고소했다.
김씨의 지인은 김씨와 친분을 빌미로 2010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4962만원가량의 술을 외상으로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10월~2009년 5월까지 자신의 5촌 친척 구모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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