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이 건과는 별개인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노 전 대통령의 친척인 점을 언급하면서 "다른 손님을 소개해 월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정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가게 주인에게 진 빚과 외국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에게 투자금을 건넸지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이들을 고소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10월~2009년 5월까지 자신의 5촌 친척 구모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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